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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교부받은 교원자격증(유치원 정교사(2급), 실기교사)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‣ 발급장소
‣ 1981년 이전 졸업자 : 경상북도교육청(유초등교육과 054-805-3338)
‣ 1982 ~ 1988년 졸업자 : 대구광역시교육청(유아특수교육과 053-231-0274)
‣ 1988년 이후 졸업자 : 학사운영팀(053-589-7721)
‣ 구비서류 : 신분증
‣ 발급소요기간 : 2일이내
※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자퇴자의 경우 자퇴일 기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됩니다.
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.
미복학 제적자(등록금 기납부)의 경우 휴학 후 자퇴자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.
‣신청방법
- 자퇴자 : 건물별 행정실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, 통장사본 제출
- 미복학 제적자 : 동산관 2행정실 재무팀으로 미복학 제적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, 본인 통장사본 제출
‣환불금액 : 개강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학기 개강일 확인
- 당해학기 개시(입학)일 전까지 : 전액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: 수업료의 5/6 해당액
-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: 수업료의 2/3 해당액
-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: 수업료의 1/3 해당액
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는 고지일 1주전 큐브시스템의 신청한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
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‣ 분할납부 방법 : 등록금 납부액을 3회에 나누어 납부 가능
‣ 유의사항
1. 당해학기 신입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2.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시까지 휴학신청을 불허하며, 휴학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.
3.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‣ 신청방법 : 대학홈페이지 접속 → KHUB(큐브)시스템 → 학생서비스 → 등록 → 등록현황 → 분할납부신청 → 신청서작성 및 업로드(본인 및 보호자 자필서명)
→ 재무팀 제출 → 재무팀 승인 → 분할납부 등록고지서 출력
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 확인이 가능하며,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도 확인가능 합니다.
‣확인방법 : 대학홈페이지→KHUB(큐브)시스템→학생서비스→등록→등록현황→교육비납입증명서→확인
등록금 납부기간은 연간 2회(2월, 8월)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홈페이지 → 웹정보시스템(통합정보시스템) → 학사 → 사회봉사활동확인서 → 봉사시간 확인
2학년 기말시험 전까지 15시간 이상 이수(기본교육 별도 2시간 이수)> 교목실로 제출
기본교육 미이수 시 졸업에서 탈락됩니다
* 헌혈증 1매에 8시간 봉사활동 인정
1. 봉사활동결과보고서 1부(해당 학과에서 서식출력 후 -> 개인 봉사이력 작성 후 -> 학과(부)장 서명 후 -> 학과로 제출)
2. 서식 : 학과(부)에서 종류별 출력 가능
1. 사회봉사자를 위한 소양교육이므로 신입생은 1학년때(4월)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
2. 기본교육을 미이수하면 졸업에서 탈락되며, 미이수자는 다음해의 학기초에 개설되는 교육시간에 재이수하여야 한다
3. 기본교육 후 개인별로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
4. 봉사장소(기관)은 www.vms.or.kr 을 통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,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할 수 있다
5. 봉사시간을 재학 중에 15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봉사 후 봉사활동기관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서 -> 학과(부)에서 해당 서식을 받아서 처리함